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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시연tv / 권성동 나가리! 골때리는 정치권! 치실 사용법? / "개판 정치 밥먹고 합시다!" / 점심시간 재미난 정치수다!

깨시연TV.깨어있는 시민연대 · 조회수 5.4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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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1위@궁금하다-c2r6일 전

시성한 의원에서 지금은 철세의원 하면서 썩은 기회주이자 개콘 정치인 웃긴다 철수해라번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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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Profit-Js6일 전(수정됨)

의원들이 구속후에도 국민세금 받는 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에 법리적 내용으로 나눔합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의원 신분만으로 받는 특권이 아니라 의정활동 지원과 실비 보전을 위한 공적 급부이므로 구금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해진 기간까지 전액 지급하는 것은 법률의 목적에 반한 것이고 왜냐면 일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해제나 구금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보수가 감액되는데 국회의원만 전액을 받도록 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특혜로서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회의원의 청렴의무에 맞지도 않음 글구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구속만으로 수당을 즉시 몰수해서는 안 되지만 지급을 잠정 정지한 뒤 무죄가 확정되면 전액 소급 지급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반환하도록 하면 무죄추정과 국민 세금 보호를 동시에 만족할 수가 있음 그러니 환수 기준은 1심 선고일이 아닌 실제 구금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 날로 정하고 이러한 환수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현행법상 근거 없이 이미 지급된 수당을 소급하고 강제 환수하는건 법률유보와 재산권 보호 원칙상 곤란함 이게 제도적으로는 최소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된 시점부터 대법원 확정일까지 받은 의원 개인 수당과 활동비는 전액 환수하도록 고치는 것이 맞는거임 현행법의 문제는 국회의원이 기소된 뒤 구금돼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수당 지급을 막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나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이미 지급된 수당을 자동으로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임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도 이 문제점이 그대로 명시돼 있음 가장 합리적인 제도는 기소 후 구금되면 의원 개인 수당과 입법활동비 지급을 우선 정지하고 무죄가 확정되면 정지된 금액을 소급 지급하고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구금된 날부터 확정일까지 이미 받은 의원 개인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방식임번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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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가을-x9m6일 전

집사지말고 월세나 임대주택 살라는건가요?번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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