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포 체험하다 시신 발견? 폐건물 방치 논란 (뉴스투데이 2026.7.14 광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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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1위@starrjix91753일 전
폐가 기준 년 수 정해서 기준을 넘은 폐건물에 대해선 자진철거 고시 때리고 그래도 철거 안 하면 과세대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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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없이 익명 동물 이름으로 참여합니다2위@nutralizer013일 전
공포체험하다 진짜 귀신과 조우해버렸네.. 애들 놀랬겠다. 삼가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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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없이 익명 동물 이름으로 참여합니다3위@none85363일 전
시체를 발견했다면 경찰수사가 바로 시작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유지라고 시체있어도 아무 조치도 안한다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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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기올3일 전
한사람 목숨을구했네 그런데는가지마라 착한일은했지만 안가는게좋아 께어나신분은 힘내시고 고인분에겐 명복을빌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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