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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포 체험하다 시신 발견? 폐건물 방치 논란 (뉴스투데이 2026.7.14 광주MBC)

광주MBC뉴스 · 조회수 24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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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1위@starrjix91753일 전

폐가 기준 년 수 정해서 기준을 넘은 폐건물에 대해선 자진철거 고시 때리고 그래도 철거 안 하면 과세대상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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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nutralizer013일 전

공포체험하다 진짜 귀신과 조우해버렸네.. 애들 놀랬겠다. 삼가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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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none85363일 전

시체를 발견했다면 경찰수사가 바로 시작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유지라고 시체있어도 아무 조치도 안한다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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